무음 스마트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하철과 버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4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한 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지하철 등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103장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철 등을 타고 인천 등을 오가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여성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하철 이용 중 주변에서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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