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르게 한 후원금
운영과 집행 투명성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모든 후원금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삼성전자가 외부에 지급하는 10억원 이상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이 연루되며 불명예를 뒤집어 쓴 삼성전자의 뒤늦은 ‘반성문’이다.
삼성전자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외부에 10억원 이상 후원금 지출 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일 때만 이사회에서 결정한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이다.
이사회 의결 대상에는 산학지원금이나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금 등 모든 사회공헌기금이 포함된다. 소액 후원금 등은 공시 의무가 없지만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심의회의’도 신설한다.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부서 팀장이 참석하는 심의회의는 1,000만원 이상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심의한다. 여기서 지원 결정이 나야 다음 단계인 이사회 의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경영진뿐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포함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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