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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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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으로 늘어나

입력
2017.03.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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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길 태평로파출소 인근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차량에 오른 채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길 태평로파출소 인근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차량에 오른 채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던 7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이로써 이날 집회에서만 3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쯤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사망했다. 이시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12시30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 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한 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집회 사망사고 피의자로 긴급 체포한 정모(65)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벽 뒤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지만, 경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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