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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창업농장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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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창업농장 첫 시행

입력
2017.09.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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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 예비농업인 대상

한 곳당 2500만원 지원

조기정착ㆍ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 고흥군청 전경.
전남 고흥군청 전경.

전남 고흥군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예비농업인에게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나 축사, 버섯재배사 신축 및 개보수 비용과 시설 임차비용으로 개소 당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농은 10월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고흥지역에 거주하는 18-39세의 청년 예비농업인,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본인 및 배우자의 농지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없거나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ㆍ졸업생,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청년이면 가능하다.

조성사업에 선정된 창업 예비농업인은 보조지원 시설물에 대해 5년간 시설물 소유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 협약서 계획에 따라 영농실습 및 5년 후 창업농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의 농촌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농 창업에 대한 의지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업농장 조성지원과 함께 교육ㆍ컨설팅, 선도농가 등과 후견인제를 실시해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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