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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비스트 이규태, 군 납품 사기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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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비스트 이규태, 군 납품 사기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8.04.01 1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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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위사업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 사기 부분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대법원은 군 납품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서 2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터키 업체와 짜고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의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개인 비리 부분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장이 유죄를 받은 부분은 2004년과 2005년 방위사업청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원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 등이다. 또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000여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간부후보생 출신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1985년 일광공영을 만들어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다. 제2차 불곰사업(옛 소련 차관을 러시아제 무기로 돌려받는 사업)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무기 로비스트로 명성을 떨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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