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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내달 20일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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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내달 20일쯤 시작

입력
2017.03.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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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생산된 기록물 이관작업이 다음달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28일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 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ㆍ자문기관ㆍ경호기관ㆍ대통령직 인수위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과 물품 등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 궐위 상태인 만큼 대선예정일(5월9일) 이전 완료를 목표로 총 22곳의 생산기관이 기록물 이관을 준비 중이다.

각 기관들은 기존에 생산했거나 접수한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문서와 종이 기록물 등에 대해 보호 기간을 설정할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각 기관은 금주 중 내부 회의를 거쳐 생산기관별로 이관을 시작할 정확한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 일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록물 폐기 의혹과 보호기간 지정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거론되는 등 중요한 자료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각 생산기관에 직원을 투입해 정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 방식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돕는 등 일부 감시 기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의 열람을 최장 30년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록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호기간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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