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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30일부터 변경…생년월일ㆍ성별 표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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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30일부터 변경…생년월일ㆍ성별 표시는 그대로

입력
2017.05.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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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더라도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시켰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 또는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데 기존에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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