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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아동학대' 울산 어린이집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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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아동학대' 울산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2015.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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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때린 부평 보육교사엔 영장

22개월 된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가 22일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김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울산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원장 김씨가 어린이집 교사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원장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빌려 주고 돈을 받은 30대 어린이집 여교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도 이날 주먹 등으로 원생들을 때린 혐의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25·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개동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피해 원생 부모들의 진술에 대한 김씨의 시인으로 모두 12명의 원생들이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이유에 대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CCTV에 잡힌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해 원생의 부모 진술만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해당 어린이집 원장 김모(65·여)씨가 김씨의 학대를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통보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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