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신고제서 허가제로
음지서 거래 유통구조 개선키로
파충류 등 반려동물 범위 확대
동물경매업, 전담간호사 신설도
“판매두수 제한, 경매는 폐지해야”
동물보호단체들 반발 충돌 예고
정부가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은 음성화된 반려동물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되,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한층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이 “허울뿐인 제도로 동물학대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기존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와 산업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별도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지금까지 개ㆍ고양이ㆍ토끼ㆍ기니피그ㆍ햄스터ㆍ페럿 등에 한정됐던 반려동물의 범위가 조류와 파충류, 어류 등까지 확대된다.
또 반려동물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은 원래 등록제로 운영되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실제 신고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신고된 업소조차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마리당 사육ㆍ관리 인력 확보 의무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생산업 운영 기준을 만들고, 새 기준에 맞춰 개ㆍ신축하는 생산업소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경매업을 별도 업종으로 신설, 등록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매는 영업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 대상 반려동물은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동물경매장 18곳 가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의 업종 분류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허용되는데,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온라인에서 이미 반려동물이 거래되고 있지만 마땅한 관리ㆍ감독 기준이 없다”라며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간호사는 국가자격화해 심박수 측정이나 투약 등의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의사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주사ㆍ채혈은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생산ㆍ판매두수 제한 없는 생산업 허가제는 허울일 뿐”이라며 “’생명 소비’를 확대해 온 주범인 경매업은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역시 “동물보호단체들이 꾸준히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들을 정부가 상의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신산업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동물복지 관점도 균형 있게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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