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적용 안돼" 형량 줄 듯
대법원이 1,6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 회장의 배임죄 부분에 대해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원심과 달리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본 내 빌딩 두 채 매입과 관련된 혐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소유한 ‘팬 재팬(Pan Japan)’의 빌딩 매입 과정에서 ‘CJ 재팬’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그로 인해 이 회장이 얻은 재산상 이득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원심은 CJ재팬의 손실액을 309억원이라고 판단, 특경법을 적용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장이 251억원을 탈세하고, 115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소 당시 1,600억원에 달하던 이 회장의 혐의 내용은 40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의 배임 부분 파기로 이 회장에 대한 양형은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경법 적용이 안 되면 형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CJ그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이 회장이 형량 재고의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거부반응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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