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벌이는 사진 등이 유포돼 물의를 일으킨 강남 J성형외과에 대해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사실관계 파악 지시에 따라 J성형외과를 29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여에 걸쳐 실사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위반행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경찰 고소ㆍ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의거, 복지부 장관이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소의 의뢰로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번 파장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J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사가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뒤로 한 채 촛불을 켠 생일 케이크를 받는 사진을 올리면서 비롯됐다. 이 SNS에는 수술실 안에서 음식을 먹고, 가슴성형 보형물로 장난을 치거나, 수술도구로 팔찌를 수리하는 사진 등이 게재됐다.
일부 사진에는 의사로 보이는 남성이 수술하는 장면과 카메라는 보는 모습도 찍혀 의사 역시 사진 촬영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인터넷에 일파만파로 퍼져 나간 뒤였다. ‘성형외과 수술실 사진’은 한때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J성형외과는 이날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의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몇몇 직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술실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진에 찍힌 환자가 해당 병원과 의료진을 고소하거나 보건당국에서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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