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 피해사례 안내 나서
무주택자 A씨는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아파트 동ㆍ호수가 확정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그때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고, 결국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건축 규모가 축소됐다.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결국 계약했던 동ㆍ호수를 분양 받지 못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본보 2017년 5월 1~3일자 경제면 참조)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받아 공동으로 주택을 설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우선 조합설립이 추진단계에 불과하거나 조합은 만들어졌어도 사업계획이 승인 받기 전임에도, 마치 아파트 건축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사업계획 미승인 상태에서 현수막에 ‘OOO세대 입주’, ‘59㎡’, ‘84㎡’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개별 주택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식이다.
또 토지매입이나 사업추진 일정을 거짓으로 알리는 사례도 있다.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 및 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부지 90% 확보’ 등의 문구를 쓴 사례도 있다. 여기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추가 납부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안내책자에는 이런 내용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민원2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부지의 용도를 조회하거나 지자체에서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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