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지금껏 건강보험 제도 울타리 밖에 있던 비급여 치료를 모두 급여화하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치매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가져올 변화를 문답으로 살펴봤다.
- 모든 비급여 치료가 급여화되나.
“미용ㆍ성형ㆍ라식수술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남는다. 치료에 필수적인 나머지 3,800여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 대상이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에는 예비적으로 일정 비율 급여화를 하는 예비급여제를 도입한다. 3~5년 뒤 평가 뒤 완전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
- MRI, 초음파도 당장 다 보험 적용이 되나.
“MRI는 현재 암,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만 현재 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보험 적용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간, 심장, 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은 내년까지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의사 경력과 무관하게 진료비가 동일해지나.
“그렇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선택진료의사는 전국에 4,600여명(2월 기준)에 달하는데 내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란 분류가 아예 없어진다. 이들에게 진료받을 경우 15~50% 추가로 부담하던 선택진료비 역시 당연이 사라진다.”
- 선택진료제가 사라지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 텐데.
“환자 부담이 사라진 대신,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대신 지원한다.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수가를 신설하고 조정해 보상을 할 예정인데, 현재 병원협회를 통해 신설 수가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이 내년이므로 올해 말 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 앞으로는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의 부담이 같아지나.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는다. 내년에는 2, 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의 경우 중증호흡기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필요한 경우 내후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일반병실은 20%이지만, 상급병실은 최대 50%에 달할 전망이다.”
- 고가 항암제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인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기 때문에 전면 급여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비급여인 고가 항암제라도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되면 본인부담률을 현행 환자부담 100%에서 30~90%로 완화할 계획이다.”
- 간병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간병인을 고용해 지불한 간병비도 보험 적용을 받나.
“그렇지는 않다. 전문 간호인력 등이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7월 현재 35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2만3,460병상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소득 하위 60~70%ㆍ4분위) 노인성 중증 치매 환자다. 뇌경색, 편측 마비, 욕창 궤양 등 합병증도 있다.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이 환자가 종합병원에 162일간 입원해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총 진료비는 2,925만원, 본인부담금은 1,559만원이다. 간병인 고용, 어쩔 수 없는 상급병실 이용 등으로 인한 비급여가 1,141만원으로 비중이 크다. 급여비는 458만원인데 이중 올해 4분위 본인부담상한액(205만원)까지 부담하면 환자가 내야 할 총비용은 1,346만원이다.
2022년이 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돼 종합병원에서도 간병인 고용이 필요 없고 상급병실(2,3인실) 이용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급여는 단 한 푼도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인하(4ㆍ5분위 150만원)돼 상한액인 150만원만 내면 된다.“
- 37세 난임 여성인데 체외수정 시술을 받고 싶다.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다. 그 동안 정부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난임 시술을 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해왔다. 그래도 횟수 제한이 있고 기관마다 진료비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위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 등 필수 시술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별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술기관별로 다른 보조 생식술 항목을 먼저 표준화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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