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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가로 남상태에 수억 건넨 대학동창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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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가로 남상태에 수억 건넨 대학동창 영장

입력
2016.06.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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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수사 급물살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 시절 물류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뒷돈을 건넨 해당 업체 회장 정모(65)씨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남 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휴맥스해운항공 회장 정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증재,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2008년 휴맥스해운항공의 자회사인 인터렉스메가라인ㆍ티피아이메가라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블록을 10년간 독점 운송하는 계약을 맺은 뒤,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그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부하 직원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8일 대우조선해양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씨의 자택과 회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남 전 사장의 금품수수액은 일단 수억원대이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금 일부는 싱가포르에 있는 정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주주배당 형식으로 흘러 들어갔다. 정씨는 또, 대우조선해양이 2009년 인수한 부산국제물류(BIDC)의 지분 10%도 또 다른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취득하는 특혜를 받기도 했다. BIDC 주주로서 그가 챙긴 배당금은 24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세운 싱가포르 법인 3, 4곳으로 송금된 수십억원의 주주 배당금이 다시 남 전 사장 쪽으로 유입된 정황(본보 10일자 2면)을 포착하고, 정확한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해외 법인들이 모두 대우조선해양 측과의 거래 시점 전후에 설립됐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남 전 사장의 ‘비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인터렉스메가라인이 대우조선해양과의 운송 계약 이후 신생 조선소인 S사에 발주한 선박 건조 과정에서 남 전 사장 측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고,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본보 13일자 1면)했다는 첩보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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