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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발 물가 쇼크, 1월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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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발 물가 쇼크, 1월엔 없었다

입력
2018.02.01 16:5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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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1%에 그쳐

외식 등 개인서비스도 소폭 변동

물가당국 “영향 제한적” 판단

전문가 “일정 기간 지나야 영향”

고용시장은 위축 가능성 높아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만두 전문점에 최저인건비와 물가 인상으로 만두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양=연합뉴스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만두 전문점에 최저인건비와 물가 인상으로 만두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양=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달리 1월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이 오히려 전월 상승률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상승률로 봐도 최근 추세가 이어졌다. 적어도 지표상으론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외식 분야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업종부터 서서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1일 통계청의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0% 올랐다. 2016년 8월 상승률 0.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12월 상승률(1.5%)과 비교하면 0.5%포인트나 떨어졌다.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뿐 아니라 세부 지표로 봐도 최저임금 영향은 미미했다. 통계청은 상품 및 서비스 460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 매달 소비자물가 지수를 발표한다. 여러 품목 중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미치는 품목은 주로 개인서비스다. 개인서비스비에는 외식비, 공동주택관리비, 가사도우미료, 세차료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연관된 요금이 많다. 그런데 지난달 개인서비스물가는 1년 전보다 2.0% 올라, 지난해 12월 상승폭(2.4%)보다 오히려 0.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외식물가는 2.8% 상승, 지난해 12월 상승폭(2.7%)보다는 높았다.

물가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자물가는 목표 이내(2%)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거 사례나 연초 가격 조정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을 각각 16.6%, 12.3% 올린 2000년과 2007년 1월 소비자물가 지표를 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당장 개인서비스 물가나 외식물가에 급격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1월 지표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장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 인상 후 물가 상승은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데다 누적된 비용 상승이 임계점에 달해야 사업자가 타업체 동향, 소비자 반응 등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임금 인상 외에도 경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개월 간은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와 달리 고용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좀 더 즉각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재부 역시 단기적 고용 위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에 대한 영향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통상 ‘최저임금 상승→비용 증가→가격 인상’ 과정보다 ‘최저임금 상승→비용 증가→인력 감축’으로 가는 과정이 더 짧기 때문이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향후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주는 일단 인력을 줄이거나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선택을 하게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1월 고용동향 지표는 오는 14일 발표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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