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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청와대 비서관 "위기상황서 대통령 소재 모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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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청와대 비서관 "위기상황서 대통령 소재 모를 수 없다"

입력
2017.0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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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 헌재 증언

“관저 집무실? 그런 표현은 없었다"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2일 오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세월호참사 구조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2일 오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세월호참사 구조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약 10년간 위기관리 분야에서 일한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군 대령 출신인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딨는지 몰라 보고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은 "국가안보실장 정도면 대통령 주요 일정을 다 공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어딨는지 모른다면 부속실이나 수행 비서를 통해 즉각 파악해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곳이 청와대"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첫 보고를 서면으로 한 게 위기 상황의 올바른 행태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해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보고를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 모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사태처럼 상황이 발생해 위험이 지속하거나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지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와대 근무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근무할 땐 관저에 집무실이란 표현은 없었다. 대통령이 관저에 책상을 두고서 업무를 본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류 전 위원은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으며 2006∼2008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및 NSC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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