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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 정보, 한곳에 모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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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 정보, 한곳에 모아 공시한다

입력
2018.07.17 17:12
수정
2018.07.17 1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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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시장 관행 혁신방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모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점검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퇴직연금 시장 관행 혁신방안’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의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이 구축돼 모든 관련 상품 정보가 게시된다. 지금은 각 회사별로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 목록만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다. 플랫폼이 개설되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예ㆍ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정보를 금리순, 만기순으로 정렬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4분기부터 업권과 상관없이 퇴직연금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수익률과 수수료 정보가 공시된다. 공시 내용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비용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이 상세하게 포함된다. 가입자는 이곳에서 적립금 규모, 가입기간 등에 따라 예상 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산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적립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적립금 규모에 따른 사업자별 수수료 부과체계도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운용 회사들의 상품 교환 관행도 단속한다. 연금 자산에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금지한 규정을 우회해 다른 금융사와 상품을 주고받는 편법을 단속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품 교환 비중이 높으면 상품의 다양성이 제한돼 결국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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