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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재원 마련… 178조원을 더 모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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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재원 마련… 178조원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7.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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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일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우선 조건은 바로 ‘재원’이다. 앞으로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결국 매년 35조 6,000억원의 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법인ㆍ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인상 없이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예산을 빡빡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더 걷고 더 아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이나 남아 있을 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세율인상 없이 82.6조 마련

필요 재원에는 정책 이행에 필요한 국비지출 151조5,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재원 26조5,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178조원 중 세입을 늘려서 확보하려는 돈은 8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세수상황이 좋은 점을 감안해, 5년간 당초 예상보다 60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다.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22조1,000억원은 별도의 방식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1조4,000억원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5조7,000억원 ▦과징금 등 세외수입(정부 수입 중 조세 이외의 수입) 확충으로 5조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수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비과세ㆍ감면에서는 대기업에 과도하게 특혜를 주거나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조세특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ㆍ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회사 대리납부제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은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 소득세를 내듯이 카드사를 통해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본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역시 정부가 세입 늘리기로 제시한 방안들이다.

허리띠 졸라매 95.4조 절약

재원마련의 또 다른 한 축은 세출절감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소요를 줄여, 거기서 절약한 돈을 국정과제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다. 우선 재정지출을 절감해서 마련하겠다는 돈은 5년간 약 60조2,000억원이다. 매년 12조원 정도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 예산 규모가 약 400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기존에 쓰는 돈 중에서 최소 3% 정도는 쓰지 않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재량지출(정부의 뜻에 따라 규모ㆍ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을 재검토하고, 쓰지 않을 수 없는 의무지출(지출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편성권자가 자의적으로 증감할 수 없는 예산)은 전달체계 도중에서 새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정절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5조2,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세율 인상 없이 가능할까

경기가 현 추세대로만 흘러간다면 자연증가분으로 60조원을 충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5년보다 24조원 이상 증가했고, 올해 세수는 5월까지 증가한 것만 11조원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통상 세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한 해 12조원이라는 세입 증가분을 과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매년 3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김 교수는 “기업들의 해외 실적 저조 등의 변수가 있다면 법인세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특히 지금은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인데 이 흐름이 꺾기면 내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매년 12조 이상의 초과 세수를 거둘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금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세율을 올리지 않고 징세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징세 강도는 한번 높였다고 다음에도 또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비과세 감면을 강하게 하는 경우의 부작용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비과세 감면은 법인세 세제 혜택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 생산 활동 위축되면 결국 세수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씀씀이를 줄이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고령화로 인해 필수적인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지출(의무지출)의 비중은 늘고 정부가 실제 통제할 수 있는 지출(재량지출)의 비중은 점점 줄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의 비율은 2019년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엔 약속을 지키려면 증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성 교수는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으면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세율을 인상하는 직접적 증세야, 간접적인 증세냐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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