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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현장엔 짙은 ‘우병우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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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현장엔 짙은 ‘우병우 그림자’

입력
2017.03.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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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8개 혐의 검찰에 넘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다 질문한 취재기자를 쳐다보고 있다. 서재훈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다 질문한 취재기자를 쳐다보고 있다. 서재훈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저지른 각종 전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 벌인 각종 국정농단 현장에 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은 일단 지난해 상반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을 솎아낸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통해 실제 인사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차관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도움이 안 되는 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최씨에게 전달, 박 대통령에게 넘겨진 다음 우 전 수석이 이를 받아 실행에 나섰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특검에서 “우 전 수석의 인사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문체부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 재직 당시 자신의 부하였던 전직 검찰 직원을 앉힌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공직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이를 포함, 공정거래위원회ㆍ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총 5개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영화한 KT&G 사장 후보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 직원 후보를 사찰한 ‘불법사찰’ 혐의를 밝혀냈다. 또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자신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위력으로 해체시키려 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우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더한다면 총 8개 혐의, 범죄사실은 11개에 달한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이뿐 아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부인 명의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관련 의혹 등은 수사 대상 및 기간 한정으로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정강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수십억 원이 유입된 흔적을 포착했으나 특검법상 수사 범위 제한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앞서 특별수사팀에서 조사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산더미 같은 짐만 특검으로부터 넘겨 받게 됐다. 특검은 수사기간에 접수된 각종 고발·진정·수사 의뢰 16건도 검찰로 넘겼는데, 여기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국립대 총장 사상 검증’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부분도 사실상 검찰의 몫이다.

특검은 90일간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76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기록 분량은 2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으면 100% 발부됐을 것”이라며 “이첩할 자료가 많아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간과 대상 제한이 없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 등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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