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3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문제 삼아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갈등하며 진통을 겪는 기구지만 최저임금 협상 초기에 근로자위원 전원이 빠지기는 처음이다.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회로 떠넘긴 사안으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처리의 시급함을 내세워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기존 노동계 입장을 감안할 때 복지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 것은 경영계를 더 고려한 것으로 비친다.
이는 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주장대로 개정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서둘러 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고용부는 법 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미미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가 최소 21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고용부가 산입범위 조정에도 피해가 없을거라던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조합원의 30% 이상(약 263만명)이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상황에 법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했듯이 저임금 노동자 대책도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꾸려진 마당에 노동계도 무작정 이런 협상의 장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이탈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태도로 일관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숱한 비판에도 불구,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격차 해소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밀고 나가는 정부에 끝까지 어깃장을 놓는 것은 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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