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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인, 소득세 지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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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인, 소득세 지각 납부

입력
2017.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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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 단계서 266만원 내

양평군 소유 건물 불법 증축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능후(61)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 검증 단계에서 부인의 지난 수년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 수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이씨는 경기 양평군 땅에 불법 증축과 농지 전용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 이모(61)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A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B대학에도 강의를 다녔다. 지난 5년간(2015년 제외)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함에 따라 이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씨는 올 들어서도 이를 세무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 검증을 받던 지난달 19일에야 2012ㆍ2013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냈다. 또 청와대가 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2014ㆍ2016년도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가 이뤄졌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이씨가 기한을 넘겨 낸 세금 총액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약 266만원이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인사 검증 준비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양서면 목왕리 건물과 밭에서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양평군에 적발돼 원상 복구를 요구 받았다. 양평군은 지난 11일 이씨가 2007년 6월 사들인 양서면 목왕리 293번지(292㎡) 대지와 이 대지 위에 지은 2층 건축물, 인접한 294-2번지(172㎡) 밭을 직접 찾아가 이용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층 건물은 불법 증축이 됐고 172㎡ 땅은 지목상 밭인데 시멘트로 포장돼 마당처럼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불법 사항은 기한 내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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