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기술유출 소송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5일 미국 반도체 회사 샌디스크와 특허 상호 라이선스와 D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양사간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샌디스크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샌디스크는 자사의 일본 지점 직원이 SK하이닉스로 옮기면서 기술도 함께 누출했다며 일본 도시바사와 함께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2007년 서로 보유한 특허를 쓰게 해주는 상호라이선스계약을 맺는 등 좋은 관계였으나 이 소송이 제기되면서 사이가 틀어져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소송 취하 외에 양사간의 상호라이선스계약도 2023년 3월까지 연장됐다. SK하이닉스가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급하면, 샌디스크는 자사 제품에 쓸 D램을 SK하이닉스로부터 납품받는다는 내용이다. 로열티나 D램 공급 수준은 비밀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 확대 조치로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안정적 제품공급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토대로 제품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