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파까지 확대
전남 진도군은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금액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품목도 기존 벼 외에 대파 재배농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는 농협 벼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달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군은 지역농협에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벼 재배 농민 230명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했다.
군은 다음달 28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참여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매월 5일)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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