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
미성년자인 큰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때리고 8살 난 작은 딸을 학대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큰 딸 B(15)양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설거지 등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 몰래 가출한 부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작은 딸 C(8)양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팔을 내밀고 다리를 구부린 채 버티는 일명 ‘투명의자’ 자세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부인이 가출한 뒤 두 딸을 혼자 키웠고 가출한 부인은 2015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과 검찰에서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 B양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폭행해 학대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B양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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