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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병원, 이름공개ㆍ영업중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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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병원, 이름공개ㆍ영업중단 추진

입력
2016.09.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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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9곳 등

감염 관리 소홀 무더기 적발

신고 의무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검진에도 포함 추진

주사기를 비롯한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등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기관 20여 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 C형간염 치료를 받고 있는 내원자가 100명을 넘는 곳이 5곳에 달하는 등 최근 빈발하는 병원 내 C형간염 집단감염의 추가 발생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여러 건이다. 정부는 6일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고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 발생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주사기 등 1회용 재사용 9곳 적발

보건복지부는 6일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 등에서 주사기 및 주사제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올 2월 중순부터 의심기관 색출에 나섰다.

당국은 4월 15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62개 기관 중 26곳을 추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 대상은 모두 개인 의원으로, 최근 병원 내 C형간염 감염이 의심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현대의원과 전북 순창의 한 내과의원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A, B의원 등 2곳은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 멸균이나 소독을 거쳤다고 하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을 일으켰던 위험 행위다. 특히 안과인 A의원의 경우 내원자 중 146명이 C형간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 시 개봉해야 하는 주사제를 미리 주사기에 재어놓은 사실도 적발됐다.

주사기는 아니지만 다른 7개 의원도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의원은 수술용 장갑을 사용 후 씻어 말려 다시 썼고, D의원은 유산 시 자궁 내 적출물을 제거할 때 쓰는 1회용 카테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내시경 도구로 체내에 삽입되는 1회용 포셉을 공업용 소독액에 담갔다가 다시 쓴 의원도 여러 곳이었다.

C형간염 환자 발생 신고 의무화

복지부는 이날 국내 C형간염 집단감염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환자가 3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만연해 있는 C형간염을 표본감시 감염병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전환해 감시체계를 격상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186개 지정 의료기관에만 부여된 C형간염 환자 발생 신고 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위반 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 의료기관이 신청할 때만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는 신고 접수와 함께 자동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현재 70명인 역학조사관을 1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40세 또는 66세 생애전환기에 받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에 C형간염을 포함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상반기 C형간염 고위험지역 대상자를 상대로 시범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주사기 재사용 등이 발각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해당 기관의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내역과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연계한 의료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의료기관의 기기 구입량과 사용량을 비교해 1회용 기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달 중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C형간염의 감염 경로 파악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C형간염 환자 규모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해 환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한림대 의대 교수는 “문신 등 미용 시술, 침습적 치료에 대한 선호가 C형간염의 주요 전파 경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할 표준을 세우고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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