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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통사 원가자료 공개” 7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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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통사 원가자료 공개” 7년만에 결론

입력
2018.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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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대법원 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대법원 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부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방통위는 “통신사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ㆍ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원가자료는 제한적이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이라는 점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정부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원가를 공개하고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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