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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집회서 경찰에 주먹 휘두른 탄기국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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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집회서 경찰에 주먹 휘두른 탄기국 사무총장

입력
2017.03.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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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 체포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도중 의경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탄핵반대 단체의 임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지난 3ㆍ1절 집회에 가스총을 들고 나온 50대 남성도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사무총장 민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민씨는 집회 현장에 스티로폼을 반입하려다 이를 미신고 집회용품으로 보고 저지하려던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3ㆍ1절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가스총을 들고 참여했다 적발된 강모(53)씨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집시법은 참가자가 총포나 도검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가스총을 압수한 뒤 강씨를 귀가 조치했다가 2일과 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사실도 확인돼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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