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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지정 결정에 소외되는 학부모

입력
2016.03.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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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재지정” 학부모 95%가 원하지만

교사에 ‘우선 거부권’…반대 50% 땐 무산

S초등학교 사례는 학생과 학부모가 혁신학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사와 더불어 교육의 3주체로 꼽히는 이들이 교육 방식을 선택하는 중요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혁신학교 공모 및 재공모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동의율 각각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사진이 공모 찬반에 관한 1차 투표를 하고, 가결 시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최종 투표를 하는 2단계 표결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혁신학교 운영을 두고 학생ㆍ학부모와 교사의 이해가 갈리기 쉬운 상황에서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거부권’이 부여된다는 점이 문제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는 학생 당 연 1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 받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학교를 일반 학교보다 선호하는 편이다. 재작년 학부모 단체인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가 시내 17개 혁신학교 학부모 1,6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혁신학교 재지정을 원한다’는 답변이 95%에 이르렀다. 반면 교사는 수업모델 개발, 예산 집행 등으로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게 여러 혁신학교 사례에서 드러난다.

혁신학교 사업이 종료된 7개 학교 모두 교원 투표에서 재지정 신청이 부결됐다. 일부 학교가 학운위 투표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추인받기는 했지만, 다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의사를 먼저 반영할 통로가 없었다. 한 학교 교장은 “혁신학교 종료 결정에 앞서 학부모 의사를 알아보니 대다수가 혁신학교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체 교사의 65%가 재공모에 반대하는 터라 굳이 교사들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인환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학부모회를 법정기구로 인정하는 서울시의회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된 만큼, 학부모회가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부모를 대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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