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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 만들다 화상 입었다면 얼음찜질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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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 만들다 화상 입었다면 얼음찜질 금물”

입력
2017.10.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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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화상환자, 평소보다 2.6배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집안이 분주한 데다 기름에 굽거나 부치고 뜨겁게 끓여서 조리하는 음식을 대량으로 준비하면서 화상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때 얼음찜질로 응급처치를 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에 화상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40명으로 평상시(131명) 대비 2.6배 가량 증가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다 보니 뜨거운 조리기구 등에 데여 화상 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화상 초기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느냐에 따라 흉터의 범위와 깊이 및 2차 세균감염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일단 화상을 입으면 흐르는 시원한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끈거리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화상 부위를 식혀야 한다. 이는 화기를 빼서 화상 부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통증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고나 크림은 화상 부위가 충분히 식은 후에 바르는 것이 좋다.

특히 얼음찜질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순간적인 통증을 완화할지는 몰라도 급작스럽게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류를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염증성 물질을 발생케 해 증상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터트리거나 만지지 말고 병원을 찾아 소독한 뒤 전문가의 처치에 따라야 한다. 옷 위로 화상을 입었을 때는 무리하게 옷을 벗기기보다 옷을 입은 채로 찬물에 몸을 담그거나 옷 위로 찬물을 부어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것이 좋다. 최성혁 고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화상 사고 후에는 재빠른 응급처치 후 병원을 찾아 화상 정도를 살피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처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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