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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없애라” 무료화 요구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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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없애라” 무료화 요구 재시동

입력
2018.01.30 14:3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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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건설비 2.4배 넘게 회수

구간 절반은 고속도로 기능 상실”

경인고속도로 가좌나들목. 인천시 제공
경인고속도로 가좌나들목. 인천시 제공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 무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절반에 해당하는 인천 구간을 고속도로 기능이 없는 일반도로로 바꾸는 사업이 최근 첫 삽을 떴고 이미 건설비의 2.4배가 넘는 돈을 회수했다는 이유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인천 구간 지하도로 통행료 검증을 위한 범시민대책기구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 측과 유료도로법 개정을 위한 연대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1968년 국내 최초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2016년 말까지 통행료로 6,583억원을 벌어 들였다. 건설비 2,721억의 2.4배에 이르는 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999년 11월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꾸준히 통행료 폐지를 요구해왔다. 유료도로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을 넘지 않도록 한 유료도로법이 근거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력을 잃었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 받아 일반화 사업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또 다시 달라졌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종점인 남구 용현동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가 일반화되면 고속도로 기능은 전체 22.11㎞ 중 11.66㎞만 남게 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민자로 추진돼 통행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라며 “이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적정한 통행료 수준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측은 직접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틀을 유지하고 있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을 두고도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역시 형평성을 이유로 유료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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