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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ㆍ가정폭력, 술 마셔도 안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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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ㆍ가정폭력, 술 마셔도 안 봐준다

입력
2017.02.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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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자녀를 학대하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주취폭력 방지법안 2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각각의 법안에는 형법 제 10조에 있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중 중범죄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상해나 폭행, 유기, 학대 등이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 4건 중 1건, 가정폭력 3건 중 1건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다”며 “두 가지 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데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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