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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7시간’남김없이 밝히라는 헌재 요구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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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7시간’남김없이 밝히라는 헌재 요구에 주목한다

입력
2016.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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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심리가 22일 열렸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만나 증인과 증거 채택 문제를 협의한 이날 심리는 탄핵사유를 압축하고 재판 기간을 줄이기 위한 준비절차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생략됐던 절차로 신속한 결론을 내리려는 헌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결정을 서두르겠다는 헌재의 뜻은 이날 심리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대폭 압축한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회 측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등 13가지를 탄핵사유로 제시했던 것을 헌재는 5가지 유형으로 줄일 것을 제안해 양측 동의를 받았다.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으로 뭉뚱그려 논의하자는 것이다. 당초 헌재는 탄핵사유를 예외 없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으나 쟁점 압축으로 그런 우려를 덜게 됐다. 이날 심리에서는 양측이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증거와 증인 채택을 놓고 별다른 이견이 드러나지 않았다. 헌재는 다음주에 추가로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른다면, 다음달부터 본격적 변론이 시작될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헌재가 탄핵사유 중 하나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한 점이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은 워낙 특별한 날이어서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대리인에게 주문했다. 헌재가 탄핵사유 압축 항목에 생명권 위반을 별도로 명시하고,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주요한 심리안건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초 일각에서 탄핵사유에 세월호 참사 문제를 포함시킨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것과는 달리 헌재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은 “정상적 국정 수행”이라고 했고, 세월호 7시간은 “청와대에서 정상근무를 했다”고 강변했다. 궤변도 궤변이지만 헌재의 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헌재는 시간을 끌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주심 재판관의 다짐대로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지금 헌재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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