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계류 중인 옹호관 조례 무효확인 소송 취하 계획
교장공모제 2018년 66%로 확대 외부 인사 50% 참여 투명성 확보
조희연표 교육 개혁은 학생인권 신장과 학교 운영 민주화에 역점을 뒀다.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옹호관 채용과 교장 공개 임명도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교무행정전담팀을 꾸리고, 학급 담임교사에게는 교무행정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
우선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다는 계획이다. 4급 직위인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실태와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보수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감 재직 시절인 올해 3월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과 자사고 문제 등 현안에 밀려 소송 취하가 늦어졌다”며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가진 만큼, 학생인권센터 직제개편과 맞물려 옹호관 운영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일선 학교들은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하라는 안내를 시교육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학교들은 내년 4월까지 새롭게 제ㆍ개정한 학교 규칙을 공시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생활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서울 지역 3만9,780개 학급에 배포할 계획이다.
학교 민주화 방안으로는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확대, 내년에는 교장 결원학교의 40%에 공모 교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2018년에는 66%로 공모 교장 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임용 심사는 외부 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맡아 투명성을 확보한다. 교장 중임(重任) 때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교장 중임심사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TF팀을 가동, 심사 평가지표를 개발해 내년 3월 인사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비리 사학에도 메스를 댄다. 시교육청은 상시적인 사학기관 운영ㆍ평가를 위해 다음달까지 현장교사, 학부모, 법인관계자,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지표 마련에 착수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 비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신임 교사를 뽑을 때 교육청과 공동으로 선발하는 ‘공동선발제’ 참여 학교를 내년 10개교, 2018년 8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로 별도 교무실을 갖도록 해 교사간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담임교사에게는 담임 업무 이외의 교무행정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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