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어 동참여부 의문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개선안이 법적인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제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일 성명을 내고 “대학들의 등록금 분할납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자 수입 감소를 우려해 등록금 분납에 소극적인 대학이 얼마나 동참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기 중 4회 이상 등록금을 나눠 낼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센티브제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유인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ㆍ실적을 대학정보공시에 반영하기로 한 것도 이미 시행 중이어서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
대교연은 또 “입학금과 등록금을 함께 내야 해 학비 부담이 가장 심한 대학 신입생의 분할납부 이용을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중도 이탈을 우려해 신입생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현재에도 신입생이 입학 3개월 이내에 입학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기간에 따라 등록금을 최소 50% 이상 돌려줘야 하는 만큼 이들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보려면 법령 개정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대교연 관계자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분납 가능 기간을 명시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ㆍ학부모 신청만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법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유명무실한 현행 등록금 분납제를 개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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