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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되는 정유라, 검찰서 어떤 조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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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되는 정유라, 검찰서 어떤 조사 받을까

입력
2017.05.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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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부정입학ㆍ재학 당시 각종 특혜 의혹이 1차 초점

특검 수사 당시 이미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

삼성 뇌물ㆍ최순실 해외은닉 재산 의혹도 조사 불가피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1월 3일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길바닥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1월 3일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길바닥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조만간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그는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 그 동안 덴마크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 오다 24일(현지 시간) 항소를 포기해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씨는 올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과정에서 이미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한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 특검이 발부 받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정씨의 죄명은 업무방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일단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정씨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도움으로 부정입학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후에도 정씨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도 대리수강이나 대리시험을 통해 부당하게 학점을 받는 등 입학ㆍ재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지 이화여대 학사비리에만 국한될 가능성은 낮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최소한 참고인 조사는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삼성그룹이 최씨 측에 건넨 금전적 이득의 명목이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비였던 것으로 드러난 이상, 검찰이 ‘수혜자’에 해당하는 정씨를 상대로 이 부분을 캐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설사 그가 ‘삼성 뇌물’의 공범으로 입증되진 않더라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될 수도 있다.

이 밖에 ▦독일ㆍ덴마크 체류 시 도피자금 출처 ▦최씨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은 정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곧바로 체포해 48시간 동안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것은 물론, 장기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했던 만큼 구속 수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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