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실형→감형→파기석방→법정구속
제3자 뇌물혐의 재판 2년여만에 종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39)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초 정 전 총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08년 9월 STX 측으로부터 장남의 요트회사를 통해 직접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인 요트회사가 받은 것을 정 전 총장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단순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수감돼 있던 정 전 총장은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정 전 총장에게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고법은 올 2월 정 전 총장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으며, 대법원도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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