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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강제추행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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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강제추행 재수사하라”

입력
2018.05.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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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연합뉴스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8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중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유력인사 사건을 두고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장자연 리스트’는 2009년 3월 배우 장씨(당시 29세)가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자살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문건이 폭로되면서 언론인, 금융인, 기업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20명이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유력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술자리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매니저 등 2명만 재판에 넘겨 축소ㆍ부실수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 이번에 재수사 권고를 받은 부분은 장씨가 2008년 서울 청담동 술자리에서 신문기자 출신이자 당시 금융계 고위 임원인 조모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술자리에는 장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종승씨 등 여러 명이 있었다. 검찰이 2009년 8월 19일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8월 4일 완성된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음에도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핵심 목격자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왜 허위진술을 했는지 경위를 알아보지 않았다”며 “신빙성이 부족했던 술자리 동석자(피의자의 일행) 진술만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심의 끝에 진상조사단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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