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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폭행ㆍ폭언 혐의로 여배우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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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폭행ㆍ폭언 혐의로 여배우에 피소

입력
2017.08.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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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2012년 9월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금사자상에 입을 맞추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덕 감독이 2012년 9월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금사자상에 입을 맞추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영화감독 김기덕(57)씨가 영화 촬영 과정에서 여배우에게 폭행ㆍ폭언을 가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배우 A(41)씨는 지난달 김 감독의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조사과에 내려 보내 고소장을 검토 중이다.

A씨는 2013년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뺨을 맞거나 폭언을 듣고, 대본에는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출연을 포기했고, 김 감독은 여배우를 교체한 뒤 촬영을 마쳐 같은 해 9월 영화를 개봉했다. 김 감독 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고소인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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