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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약 점검ㆍ일자리 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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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약 점검ㆍ일자리 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 제안

입력
2016.04.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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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주장하며 양당 압박

일하는 국회 강조 주도권 포석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도 추진

오늘 3당 원내대표ㆍ鄭 의장 회동

임시국회ㆍ법안 처리 등 논의

17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당 대표실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 대표실로 사용되는 국회 216호는 이전까지 정의당 원내대표실 이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당 대표실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 대표실로 사용되는 국회 216호는 이전까지 정의당 원내대표실 이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 개정을 통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와 총선공약점검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안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을 추진하고 향후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대 국회 이전에 국회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치 개혁 차원에서 두 개의 특위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설특위로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금주부터 국민의당의 목소리를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달 끝나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20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민의당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만큼, 당리당략과 거리가 있는 상식적인 이슈를 앞세워 양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총선 직후인 14일 “국민의당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4ㆍ13 공약평가이행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총 16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등 2개의 특위가 규정돼 있다. 국회법 44조에 따르면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둘 수 있다. 다만 특위 구성 시엔 활동기한을 정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설특위’라는 개념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처럼 다루는 사안이 지속적인 경우 기한이 있는 일반 특위와 달리 상설특위라고 부른다.

따라서 여야가 호응만 하면 미래일자리특위와 총선공약점검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여야가 정치적 대립을 반복하면 존재가 유명무실해지는 ‘빈손 특위’의 전례를 따를 수도 있다. 이에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회법에 근거할 경우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5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쟁점법안 처리 등에 대한 진행할 예정이다. 3당은 대체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노동개혁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각 당간 입장 차이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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