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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민간 부문으로 자율 확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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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민간 부문으로 자율 확산되길

입력
2017.07.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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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중 9개월 이상,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 비정규직이 처우와 고용안정 등의 차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이번 작업에 노동계 인사들도 참여했는데 이 역시 일방적 노동정책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공공부문의 종전 정규직 전환 대상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였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상시ㆍ지속 업무는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한결 가까이 다가선 셈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대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파견ㆍ 용역 노동자들은 종래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온 것이 현실이었다.

물론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전환 예외 대상은 있다. 그중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정교사와 사범대생들이 임용고시 합격의 어려움을 들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한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기간제 교사들은 주장한다. 사범대생과 기간제 교사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31만여명이라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하다. 정부 또한 이를 의식해서인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각 공공기관의 구체적 계획에 따라 소요 예산이 정해지겠지만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일터의 차별과 소득양극화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훼손할 것은 아니다. 또 서울시 등의 사례를 보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용 부담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대신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는 데 눈길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민간부문도 정규직 전환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의 절대다수가 민간 기업에서 이뤄지는 만큼 그들이 동참할 수 있게 법적ㆍ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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