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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570만명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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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570만명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18.08.16 16:00
수정
2018.08.16 2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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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신고 후 사후검증 절차도 면제

한승희 청장 “문재인 대통령 특단 대책 지시”

[저작권 한국일보]자영업자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주요내용_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자영업자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주요내용_김경진기자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명(법인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 ‘준(準)세무조사’로 불리는 납세신고 후 사후검증 절차도 면제된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일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자영업자 전체에 대해 세무검증을 일괄 면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세정상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내년 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개인) 519만명(전체 개인사업자의 89%)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매출 기준 도ㆍ소매업 6억원, 제조업ㆍ음식ㆍ숙박업 3억원 미만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사후검증도 면제받게 된다. 사후검증은 납세자들이 제출한 납세신고 서류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분석한 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하는 절차다. 다만 한 청장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조사 유예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소기업ㆍ소상공인(법인) 50만 곳도 내년 말까지 사후검증을 면제받게 된다. 지난 2011년부터 연 매출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앞으론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무조사ㆍ사후검증 면제’ 카드를 전격 꺼낸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상반기 세수가 계획보다 19조원이나 더 걷힌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2016년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548만명(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중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5,000명(0.09%)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자영업 세무조사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는 만큼 면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세무조사 부담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진규 해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사후검증, 소명 안내문 등 광의의 조사까지 포함하면 자영업 세무조사 비중은 10% 안팎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부 부작용도 우려했다. G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면제 조치가 끝나는 2020년 국세청이 올해와 내년 수입에 대한 소명 등 검증(5년까지 과세가능)에 나설 경우 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세무사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성실사업자들이 면제 조치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범(汎)정부 차원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오는 20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세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범위 확대(연매출 2,400만원→3,000만원)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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