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4곳 중 3곳 2년 취소유예
스스로 포기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교육부-교육감 지정 권한 갈등
평가지표 불신 등 교육현장 혼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아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4곳 중 3곳(경문고ㆍ세화여고ㆍ장훈고)이 2년 뒤 재평가를 받게 됐다.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는 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수용해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미림여고 뿐이다.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 따른 첫 전환 사례가 되지만 이는 학교 측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자사고와 특수목적중ㆍ고교에 대한 교육청의 재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자사고 6곳도 교육부의 재지정 취소 반대로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된 11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지정 최종 평가 결과 미림여고는 재지정 취소를, 경문고ㆍ세화여고ㆍ장훈고는 2년간 평가 유예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힌 미림여고에 대해 조만간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작년부터 시작된 자사고, 외고, 국제중 평가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해 교육감이 5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지만 재지정 권한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 평가지표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학교ㆍ학부모들의 반발로 자사고 평가는 교육 현장의 혼란만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자사고 개혁을 통해 고교 서열 체제를 뜯어고치려던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정 및 취소 권한을 뺏으면서 재평가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및 취소 최종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 귀속시켰다.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및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동의’받도록 개정한 것이다.
지난 5월 시교육청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청문에 불응한 서울외고를 지정 취소하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청문 기회를 다시 부여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입시비리와 회계부정 등으로 재지정 취소가 유력했던 영훈국제중도 청문을 거쳐 2년 뒤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도 학부모들의 반발로 청문 불참을 선언했던 경문고 등 3개 학교는 이례적인 추가 청문 기회를 얻어 재지정 평가가 2년 뒤로 미뤄졌다.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강하게 반발하거나 청문 절차를 거치면 자사고, 특목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재지정 평가는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이런 논란 속에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방식을 ‘선 지원 후 추첨’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정부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특목고ㆍ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방법 개선 ▦교육감의 재지정 평가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이 전제되지 않을 때 교육청의 평가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평가가 필요하다면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직접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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