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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만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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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만 더 연장한다

입력
2016.12.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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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초 3년 연장안에서 수정해 의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로 유지하기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시 주택요건 삭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확대

당초 3년간 연장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년 동안만 연장된다.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주택보유 요건이 폐지되며, 경력단절여성(경단녀)도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월세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확대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개 세법개정안을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시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에 대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올해 말 일몰(법의 효력이 끝나는 것)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는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201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가 이를 2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한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2019년(정부안)에서 2018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드는 시점은 정부안(내년 1월 1일부터)과 같다.

그리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에서 주택요건이 사라진다. 지금은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허용)만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 없이 1세대 다주택자라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과세특례제도 역시 3년간 연장하려고 했던 것을 2년만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종합과세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데, 정부안에서는 이를 2019년말까지 연장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단계에서 연장 기간이 1년 줄어들어 2018년 말까지로 결정된 것이다. 국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70% 감면(연간 한도 150만원)해 주는 대상에 경력단절녀도 포함된다. 지금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만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경력단절녀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지금은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확대하지 않고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세법개정안에서 월세의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10%에서 12% 올리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 확대 2년 만에 다시 공제율을 올리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제율 상향 조정이 무산됐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규모는 현행 제도 또는 당초 발표된 정부안보다 축소된다. 먼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현행 2~3%에서 1~3%로 축소된다. 또 대기업에 대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율도 정부안(7%)보다 대폭 줄어든 3%로 결정됐다. 대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정부안인 7%보다 낮은 5%로 결정됐다.

고소득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일부 줄어든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 없이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기준이 3억원(체납ㆍ포탈세액 기준)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과세하기로 했지만, 국회는 정부안을 2018년 4월부터 2년간 적용하되, 2020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코스닥시장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추가 과세하는 것)도 개선된다. 지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가중치가 1:1:1(투자:임금증가:배당)이지만 앞으로는 1:1.5:0.5로 바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후 대다수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투자 및 임금증가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배당의 가중치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교육세 납부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금융ㆍ보험업자만 교육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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