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 월급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교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이옥선(89)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대는 법원 결정에 따라 2월부터 월급의 절반 가량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15일 박 교수에게 보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제국의 위안부’에 나오는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라는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4년 7월 박 교수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가 원고에게 1인당 1,000만원씩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할머니들은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박 교수는 법원 결정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와 상의해 월급 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며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내 생각이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그냥 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나눔의 집(위안부 할머니 지원 단체)의 목적은 결국,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 이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 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4월 18일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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