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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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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은 신중해야

입력
2015.05.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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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에 지역 특산물 판매나 체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마을 공동사업으로 짓는 숙박, 음식, 체험 시설도 2,000㎡ 이내에서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1971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그린벨트를 과거 정권이 일부 해제한 적은 있지만, 제도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45년간 근간을 유지하던 그린벨트 정책을 완화한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도시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지정하면서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역마저 함께 묶여 적잖은 주민 민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린벨트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은 당장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개발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0만㎡는 산업단지보다는 아파트 단지 개발에 적합한 면적이어서 난개발을 부추길 소지도 다분하다. 벌써부터 투기꾼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선거에서 뇌물 등으로 뒤를 봐주는 대가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또 다른 비리의 악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괜한 게 아니다. 수도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라며 볼멘 소리를 내는 지자체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도를 보완하거나 견제할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고,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해 무분별한 해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의 선례를 요구하는 민원이 커지면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실제로 과거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난개발이 문제돼 일선 지자체에 맡겼던 인허가 위임사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 한번 내준 권한을 되가져오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다. 확실한 견제 장치 없이는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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