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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세부모 아기 허용하는 체외수정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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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세부모 아기 허용하는 체외수정법 통과

입력
2015.02.0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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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결함으로 7명의 아이를 잃은 영국 여성 샤론 버나디(왼쪽)와 유전병을 앓다 지난해 결국 21세의 나이로 사망한 그의 아들 애드워드. 출처 BBC
미토콘드리아 결함으로 7명의 아이를 잃은 영국 여성 샤론 버나디(왼쪽)와 유전병을 앓다 지난해 결국 21세의 나이로 사망한 그의 아들 애드워드. 출처 BBC

영국 하원은 3일 과학자들에게 인간 태아에 유전자 변형 기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부부의 수정란이나 초기 태아에 다른 여성의 DNA 일부를 옮겨 심는 것으로 2인이 아닌 3인의 DNA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찬성 382표, 반대 128표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통과도 확실하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상원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영국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 태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영국은 지금까지 연구 목적 시험관 실험 외에 난자나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기 전에 이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 법안은 미래의 어머니 난자에서 핵 유전자를 빼서 핵 유전자를 제거한 기증자 난자에 삽입하는 기술을 허용한다. 시술을 통해 아기는 부모의 핵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기증자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도 갖게 돼,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질환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다. 법안은 특히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되 보건부 산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이 신생아의 미토콘드리아 질환 가능성을 평가해 시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이 없는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은 태어날 아이와 연관이 없어야 하며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난자 기증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과학자들은 생성된 배아의 유전자에서 기증자 유전자는 1%도 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보건부 수석 의료담당 샐리 데이비스 박사는 지난해 법안 초안 공개 후 성명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부 허용은 심각한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가진 여성에게 치명적 유전 질환을 물려받지 않은 아기를 낳을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보건당국은 연간 유전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부모들 150쌍 정도가 이 같은 시술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안을 두고 벌어진 공개토론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결함으로 발생하는 희귀질환 예방을 위한 이 시술의 활용법 논의가 활발했다. 세포의 핵 바깥에 있으면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 암호 착오로 발생하는 이 결함은 근위축증과 간질, 심장질환, 정신지체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해왔다. 영국 인간유전자감시단체는 필요한 안전 실험 없이 이 시술을 서둘러 합법화시켜서는 안 되며 이는 ‘맞춤 아기’ 시장이라는 파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잉글랜드 성공회의 리 레이필드 스윈던 주교는 “3부모 체외수정 합법화로 인류의 유전자 변형 시도가 금기선을 넘어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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