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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ㆍ가업상속공제 축소…참여연대ㆍ경실련안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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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ㆍ가업상속공제 축소…참여연대ㆍ경실련안 현실화 되나

입력
2018.04.11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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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로 본 세제 개편 방향

강병구 위원장, 구재이ㆍ박훈 위원

시민단체 출신으로 논의 주도할 듯

“재정개혁특위 위원 30명이라

큰 영향력 발휘 힘들 것” 지적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 마련을 진두 지휘할 강병구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역시 조세소위 위원인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다. 특히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 개정방안’과 ‘2018년 세법개정에 대한 의견서’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를 재정개혁특위의 세제 개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주목하고 있다.

사실 재정개혁특위의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정부는 과세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세입을 82조6,000억원 늘려 이를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제안한 세법개정안에도 ▦보유세 정상화 ▦임대주택소득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 ▦상속세 강화 등 과세 확충 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별로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인 종부세 세율을 각각 1%, 1.5%, 2%, 2.5%, 3%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경실련도 종부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참여연대는 분리과세(소득에 관계 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법) 기준인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비율도 현행 60%에서 3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경실련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처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예외 없는 종합과세(모든 소득을 합해 과세)를 실시하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수준을 재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상속세 강화는 경실련 방안이 더 파격적이다. 경실련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는 최대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1,000억원 가치인 기업(30년 이상 영위)을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상속인에게 500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억원에 대해 최대 50%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1,0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두 단체 모두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 사람은 발언의 수위도 강하다. 구 위원은 “과다, 고액 부동산 보유층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는 전체 토지가 건설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분, 시세차익, 임대소득 등에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경실련 입장이 재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전체 재정개혁특위 위원 수가 30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의 결론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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