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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회도 헌재 정상화에 협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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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회도 헌재 정상화에 협조하길

입력
2017.10.18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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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요동치게 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논란이 된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해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지명의 전제조건처럼 비쳤던 헌재소장 임기 입법 미비에 대해서도 “국회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며 물러섰다. 사실상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가로놓였던 전선이 걷힌 셈이다.

청와대가 애초에 불필요한 논란을 부른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한 것은 바람직하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대행체제에 동의했고, 청와대는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다. 이 발언이 김 대행체제가 내년 9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해석되면서 국감 파행의 빌미가 됐다. 급기야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청와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해 헌재 ‘9인 체제’ 완성과 대행체제 논란 해결로 이어 갔다.

따라서 정치권도 더 이상의 논란 확대를 피해야 한다. 야당은 “헌법재판관만 임명한 것은 국회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는 식으로 반발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야당은 대행체제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동시 임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9인체제 완성 후 헌재소장 지명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취지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더구나 청와대가 머잖아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마당이다.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가 청와대와 야당 사이 정치적 기 싸움의 제물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헌재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의 위상까지 위협받은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나아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누구를 소장 후보자로 지명해도, 대부분은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내년에 또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헌재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청와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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