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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 無변론 이어 백기… 김문기 前 총장 복귀 눈앞

입력
2016.06.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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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무효확인 항소심 선고 앞두고

상지학원 측 ‘청구인낙’ 의사표시

원고 주장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

김 前총장 측근들 이사회 장악 탓

학교는 애초에 승소 의지 안 보여

비대위 “희대의 사기 재판” 반발

지난해 교육부 요구로 해임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상지대 재입성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가 이기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다. 2014년 김 전 총장 복귀로 불거진 학내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이다.

21일 상지대 교수ㆍ학생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이 1심에서 승소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2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피고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측의 ‘청구인낙’으로 원고인 김 전 총장이 다시 승소할 공산이 크다. 청구인낙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하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사실상 항복 선언이다. 판결 전 피고가 청구인낙 의사를 표시할 경우 통상 원고 승소로 재판이 종결된다. 상지학원은 이미 3월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전했다.

애초 상지학원에게는 승소 의지가 없었다. 상지학원은 지난해 8~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기는커녕 쟁점 사안에 대한 답변서마저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무(無)변론 대응으로 일관하다 패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역시 다툼을 피했다. 감사 결과를 근거로 김 전 총장 해임을 요구했던 교육부의 지원(피고 보조 참가)마저 거부했다.

이런 결과는 부정 입학 등 비리를 저질러 1993년 구속되면서 상지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 전 총장을 2014년 8월 상지학원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총장에 선임하면서 예견됐다. 상지대는 김 전 총장 퇴진 후 17년 간 교육부의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2010년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 재단의 복귀를 허용했고, 2014년 3월에는 김 전 총장 측근들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21년 만에 김 전 총장이 복귀한 후 무더기 징계와 고소전으로 학교는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전종완 상지대 총학생회장이 본부 건물 옥상 난간에서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전종완 상지대 총학생회장이 본부 건물 옥상 난간에서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임 당시부터 김 전 총장에게 소송 빌미를 주기 위해 이사회가 일부러 징계 절차를 누락했다며 ‘위장 해임’ 의혹을 제기해온 상지대 비대위는 이번 재판에 다시 반발하고 있다. 작년 김 전 총장 해임 때 학교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함께 파면된 방정균 전 한의대 교수는 “김 전 총장과 상지학원의 담합에 의한 희대의 사기 재판”이라며 “상지대 사례가 용인될 경우 교육부 징계가 무력화하고 다른 사학에 모방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으로 김 전 총장이 자리를 되찾을 경우 교내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비대위 관계자는 “김 전 총장 해임만으로 상지대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데도 교육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꿴 데 이어 방관자적 자세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조속히 현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지대 교수협의회ㆍ총학생회ㆍ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상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가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움직일 뜻이 없고 김 전 총장 측도 물러날 가능성이 낮아 상지대 상황은 악화일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연합뉴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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