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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민중총궐기, 폭력 예단해 막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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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민중총궐기, 폭력 예단해 막아선 안 돼"

입력
2015.12.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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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대책위 5일 행진 불허한

경찰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주최 측 질서유지인 배치 신고

경찰 교통방해 주장 근거 없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회가 예정대로 열리도록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3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앞서 오는 5일 낮 1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9시까지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지난달 14일 1차 집회처럼 폭력 집회가 될 우려가 크다며 금지하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차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 해를 끼칠 것이 명백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2차 집회 참여 단체(118개) 중 51개 단체가 1차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민주노총이 1차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론 2차 집회에서도 폭력시위가 발생할 것이라 확신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또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집회는 예정된 2차 집회와 목적이 같은데도 평화롭게 진행됐다”면서, 주최 측이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거듭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이날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측은 ‘누구든지 집단적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에 직접적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주최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을 근거로 주최자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창환 서울경찰청 경비3계장은 ‘불법 차벽을 넘자’는 등의 문구가 담긴 2차 집회 홍보물 등을 법정에 제시하며 “2차 집회도 폭력시위로 인한 불상사와 충돌이 있을 게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시위가 있을 것이란 경찰의 의심만으로는 집시법 5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번 행진을 주최하는 121개 단체 중 하나일 뿐이고, 1차 때는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백남기 농민 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집회 목적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2차 집회를 금지한 또 다른 근거인 교통방해(집시법 12조)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7,000명 가량의 참가자들로 인해 일대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참가인원, 행진 노선 등을 고려해 집회를 허용할 방법을 검토하지도 않은 점에 비춰 집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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